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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 교육환경 적극적 개선 활동 펼쳐

고산2초등학교 학급수 42학급으로 증설...학생수요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신설 예정인 (가칭)고산2초등학교의 학급증설을 요청해 약속받는 등 의정부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김진선 교육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4년 개교 예정인 (가칭)고산2초등학교의 학급수를 현재 예정된 35학급에서 7학급 늘어난 42학급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해 교육장으로부터 이를 확답받았다.

학급수 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갖고, 고산2초등학교의 학급 증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학급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산지구 아파트는 2023년 5월 입주예정인 반면 고산2초등학교는 24년 3월 개교 예정이어서 입주와 개교시기가 차이가 안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입주예정 아파트의 초등학생 수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선 교육장은 이에 대해 "가능한 빨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거 민락지구의 경우 학생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과밀 학급으로 인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면서 "이를 타산지석 삼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고산지구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례에서 보듯 개교 시기가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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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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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