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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안부 특교금 20억원 확보

김 의원 "동두천‧연천 발전 위한 예산확보 힘쓰겠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동두천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7억원 △연천 망곡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연천 (구)고탄교 보수 5억원 등이다.

 

동두천시 송내동 일원에 1.1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방지되고, 치수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연천 망곡근린공원은 연천역 전철개통에 발맞춰 역세권에 주민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역 주변은 그동안 휴게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공간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연천 (구)고탄교는 국도37호선 개설공사 후 연천군으로 관리 이관된 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포함된다.

정밀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 도모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별교부금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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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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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