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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길 열어

50만 미만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규제완화하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시·도와의 연합·공동 지방연구원은 창의적인 정책 연계와 활발한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해 지역 특색에 맞춰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앞으로 기존 대도시 외에 인구 50만 미만 이하 중·소 도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현안 연구를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김수흥, 김철민, 김홍걸, 오영환,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임호선,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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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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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