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던 기존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허점이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미 투입된 재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안을 야기해 기존 선정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돼 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택과 산업·기반시설의 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거부족의 심화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 받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지만 적용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민홍철, 윤준병, 윤호중,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