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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리 모순 지적...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정부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추가 해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로,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 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잘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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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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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