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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 의원,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이끌 것 "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이제라도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없이 총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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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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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