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했다.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선로 이상 징후 내용이 담당자 위주로 전달되는 바람에 역장 또는 관제사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정확한 확인을 통한 사전 조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정작 점검 해야 할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지점을 점검한 후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돼 버렸다.
특히 선로 점검을 위해 철도공사 직원이 로컬관제원과의 긴급 선로 점검 협의 당시에도 협의서에는 긴급 점검 이유 및 점검 대상 지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부실한 대응으로 이날 오후 3시 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 없이 1명만 부상을 입었으나 21억원의 물적 피해로 이어졌다.
이후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해 제대로된 점검 및 사후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5대의 열차(KTX 4대, SRT열차 1대)가 이상 징후가 나타난 선로를 통과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탈선했다면 자칫 더 큰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김민철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 사고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도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크나큰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으로 철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SRT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원인 및 철도공사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