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학교시설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방지법’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17일 출소예정이었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오영환 의원은 제2, 제3의 이 같은 김근식 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질, 범죄 행태 및 상습성, 입소하는 갱생시설의 주변 환경 등 보호관찰 제도의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