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 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 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박상혁, 오영환, 이인영, 최혜영,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