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6.7℃
  • 구름많음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4.6℃
  • 흐림부산 9.2℃
  • 구름많음고창 3.1℃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G6100번 광역버스 고산지구 출근길 탑승 불편 현장 확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6일 ‘현장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의 일환으로 출근길 G6100번 광역버스의 고산지구 정류소 탑승 현장을 방문했다.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출발하는 G6100번 광역버스는 고산지구를 경유, 서울 잠실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다.

현재 22~40분 간격으로 7대를 운영 중인 G6100번 광역버스는 고산지구 초입부터 만차가 되면서 마지막 정류소에서는 탑승조차 어려워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김동근 시장은 정음마을 고산2단지 정류소에서 승차 대기 중인 시민과 광역버스 출퇴근 불편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G6100번 버스를 타고 고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정류소까지 이동해 승차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의정부시의 광역버스 추가투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이날부터 출퇴근 전세버스 1대가 추가 투입되면서 배차간격이 10~15분으로 단축돼 탑승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김 시장은 이어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보행환경과 신호체계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도 펼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민락지구 광역버스 G6000번 출근길 탑승 현장을 확인했었다"며 "이후 출퇴근 증차로 상황이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산지구 교통불편이 심각한 만큼 최우선으로 광역버스 증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장 중시는 시민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시민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 ~ 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해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