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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료...지역주민 등 800여명 참석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위해 매진하겠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은 18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였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80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

 

김민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 몸담아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하철 8 호선 연장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 법원 ·검찰청( 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도봉산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대중교통 이용객 바람막이 등 편의 증진)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 반환 및 군부대 이전 추진 △의정부 G6000 ·G6100 광역버스 증차 △(가칭)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등 지역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김민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의정 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석해주신 분들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의정보고회에서 주신 지역의 여러 현안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상세히 점검하한 뒤 의정활동에 잘 반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숱한 위기와 변화를 극복해 시민들과 한뜻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이날 정성호(경기 양주)·천준호(서울 강북갑)·오기형(서울 도봉을) 국회의원이 직접 김민철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축하했고,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주(국회부의장)·박병석(21대 전반기 국회의장)·서영교(최고위원)·박찬대(최고위원)·조정식(사무총장)·임종성(도당위원장)·전해철·홍영표·윤호중·홍익표·박정·김태년‧김철민 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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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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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