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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신한대학교, 문화예술 분야 발전 위해 맞손

의정부시.신한대학교, 문화예술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가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는 2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김동근 시장과 강성종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관 간 문화예술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문화예술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문화예술사업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관광 등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삶이 더 풍요로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신한대학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 및 재학생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의정부시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신한대학교와 적극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정부시와 협력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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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