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장애인 투표 장벽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