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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청 밖 현장 시장실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

김 동근 시장 "정규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여건 조성과 사회진출 지원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1일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현장 시장실을 꾸린 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소통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김 시장은 이날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 뿐 아니라 센터 종사자 등 청소년재단 관계자들과도 함께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전문기관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꿈드림센터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취업 지원 및 자립·건강·문화, 꿈공작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센터 내에 조성된 푸드 스페이스, 영상 스튜디오, 모아카페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공간을 둘러본 후, ‘모아카페’에서 청소년과 함께 바리스타 체험을 했다.

 

김 시장과 청소년이 직접 만든 커피를 참석자들과 나눠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진행된 현장 시장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입시 관련 지원(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공간 제공) ▲문화적인 활동 지원 확대 ▲관계기관 간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격의 없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청소년들의 요청 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마무리하며 “정규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즌3으로 새롭게 개편된 현장 시장실은 다양한 계층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논의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를 통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시장실 시즌3 세 번째 이야기는 4월 7일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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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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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