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호원1·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13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강선영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로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상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