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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딤성원 의원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살리려면 특별자치도 설치 절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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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 2023 대한민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대상 수상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는 지난 19일~21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2023 대한민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Live 요리부문 대상인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장려상인 한국조리학회장상을 포함해 금상, 은상, 동상 등 출전자 전원 수상이라는 쾌거도 이뤘다.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는 '혁신지원WOW사업'의 일환으로 65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에 걸맞게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00여명의 조리사들과 전국의 1,650개팀 4,300여명이 3일 동안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민대학교는 Live 요리부문에 호텔조리과와 카페베이커리과가 팀을 이루어 함께 준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는 대학차원의 전공융합과 협업이라는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 장소영 학과장은 “학생들이 요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 좋은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권위 있는 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서 뜻깊은 대회로 기억될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장 학과장은 이어 "성적에 자만하기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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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