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약사의 의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권역별로 균등하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야간·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불편이 해소되고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는 이계옥 의원과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