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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힐링 명소 소풍길 정비...안전·쾌적한 숲길 제공

 

의정부시는 산행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소풍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풍길 대구간 1~3코스, 부용산 일부 구간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권 25.9km 구간의 노면 정비와 시설물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소유자의 고충민원과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설계를 마쳤다.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숲길 목적에 맞는 산림생태 및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현지 고사목, 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위적 시설물 조성은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복구 및 정비할 예정이다.

 

노후된 철조망 및 펜스를 자연친화적 목재 펜스로 교체하고, 토사 유실 구간은 돌망태 및 목재 편책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들의 소풍길 이용을 위해 다양한 이정표 및 안내판, 먼지떨이기, 의자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 총 9개 구간, 78.1㎞로 조성된 소풍길은 연평균 68만1000천 명이 이용하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 숲길이다.

의정부 대표 시인 고(故) 천상병의 작품 ‘귀천’에서 우리의 삶에 비유된 시어 ‘소풍’에서 착안해 이름을 붙였다.

어릴 적 소풍 가는 기분으로 즐겁고 가볍게 가볼 수 있는 길이란 의미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최근 2030 젊은층에 등산 열풍이 불면서 부용산 등 의정부 구석구석의 소풍길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시민들이 숲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풍길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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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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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