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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선임

김 의원, 과거 국회 정무위 활동하며 가상자산 등 금융 전문가로 손꼽혀
“김남국 코인게이트 의혹 철저히 규명해 국민 의구심 해소할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5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6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 정황, 입법 로비,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며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사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김성원 단장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6명, 외부 가상자산전문가와 청년 9명을 위촉해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원 단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향후 활동 방향,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청년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며 “꼼수 탈당까지 하며 평소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해왔던 김남국 의원의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치고,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과거 4년간 금융, 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당내 가상자산 투기, 범죄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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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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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