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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원 장관에게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특히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대 단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법조타운지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계획된 지하철 8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어 "의정부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현재 미군 공여구역이 대부분 반환됐지만 의정부는 면적대비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신규 지정 특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물류단지’로 반영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대한 계획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이 곳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시장실에서 현황판을 펼친 채 원희룡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의정부시 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깊이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라는 희생을 강요받았다. 공여구역 반환으로 자족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회와 가능성의 땅인 의정부가 시민의 삶이 바뀌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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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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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