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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 포함시킨 ‘지역균형발전법’도 통과
김성원 의원,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변화 체감까지 더욱 박차 가할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 얻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를 했다.

그리고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문제, 여야 대치 중인 국회상황, 접경지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 이견 등 난관은 여전했다. 

 

김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 국회의원 한명 한명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정부 부처 협의도 수차례 진행하며 이견 조율도 마쳤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국회도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지역균형발전법 역시 김 의원이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유치가 원활해져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초안 어디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서 접경지역은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이후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지역균형발전법은 2022년 12월 발의 후 5개월만에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기쁨을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법안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동두천‧연천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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