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 맑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0.3℃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구름조금강진군 ℃
  • 구름많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문화도시의정부, 2023년 문화도시 에디터 모집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알리는 ‘문화도시 에디터’ 참여자 모집

 

의정부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의정부의 법정문화도시 사업으로 '2023 문화도시 에디터'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문화도시 에디터 사업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링하는 에디터 스쿨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직접 문화도시 사업들을 취재하고 기록하며, 문화도시 사업의 결과자료집 제작까지 참여하는 과정이다.

 

문화도시 에디터는 작가나 에디터로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민,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시민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에디터 스쿨’ 과정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차례 진행한다.

이후에는 에디터 스쿨 과정에서 배정된 팀과 멘토가 함께 문화도시 사업 취재 및 기사 작성, 월별 편집회의, 문화도시 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참여 등의 에디터 활동이 진행된다.

 

에디터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문화도시 에디터' 위촉장, 활동 증명서 발급, 소정의 원고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해의 '2022 문화도시 기자단' 사업구조에서 에디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 과정인 ‘에디터 스쿨’ 과정을 추가 구성해 단순히 기사 작성만을 하는 활동이 아닌 작가나 에디터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문화도시센터장은 “출판인, 작가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에디터'를 통해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화도시 에디터 참여 신청은 6월 2일까지이며, 에디터 활동은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상세한 모집 요강 및 참여 신청은 의정부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