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 )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 수여는 3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공상추정제도는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 년 순직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을 2020년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뿐 아니라 위험직군 공무원들이 두루 포함돼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며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경찰·우정·환경직 공무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