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6℃
  • 광주 0.1℃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오영환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위험직 공무원 공상입증 부담 해소
오 의원 "소방·경찰·우정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 )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 수여는 3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공상추정제도는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 년 순직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을 2020년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뿐 아니라 위험직군 공무원들이 두루 포함돼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며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경찰·우정·환경직 공무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