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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불법 코인거래·자금 은닉 의혹 신속 수사 촉구

진상조사단,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촉구서 제출
김성원 단장,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 바탕으로 신속 수사 촉구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김성원, 이하 ‘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단은 신고된 재산에 비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해 분석해 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특히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조사단은 이어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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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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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