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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이 기획한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 ‘U-레페’ 첫 행사 10일 개최

녹양동 일원 시민레포츠타운 조성 염원 담아...의정부종합운동장 남측 광장서 개최
어린이 주경기장 트랙 체험, 레포츠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는 시민이 기획하는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페스티벌(이하 ‘U-레페’)이 오는 10일 의정부종합운동장 남측 광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레포츠타운 조성 시민기획단과 의정부시체육회가 주최한다.

 

 ‘U-레페’는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페스티벌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레포츠 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 KB배구단과 의정부시청 빙상단의 팬 사인회를 비롯해 어린이 미니올림픽 5종 경기, 청소년 농구 체험 교실, 테니스 체험, 드론 체험, 복싱 꿈나무 선발 등이 준비돼 있다.

10여 개 종목단체 홍보부스, 슐런체험 등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외에도 레포츠 종목 시범단 시연과 체험, 의정부비보이팀·BMX팀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공연과 시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U-레페’의 핵심 가치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은 ‘레포츠중고마켓’과 ‘어린이트랙체험’이다.

‘레포츠중고마켓’은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집에 잠자고 있는 레저스포츠 용품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의 시대,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자원 재생과 환경보호, 아나바다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현장 선착순 접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트랙체험’은 앞으로 조성될 시민레포츠타운의 주역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합운동장 VIP룸 체험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본부석 체험, 400m 트랙 체험, 잔디구장 체험 후 포토존 시상대에서 금메달 수여와 기념 촬영 등의 내용으로,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보다 미래세대에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U-레페’는 시민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위촉된 31명의 시민기획단의 첫 번째 실행 의제다.

 

시민레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열려있고 사랑받는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체육회(031-837-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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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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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