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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비 지원 강화 등 내용 담겨...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대폭 개편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되었던 최소지정규모 50만㎡를 10만㎡로 대폭 하향해 소규모 단위에서도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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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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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