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대폭 개편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되었던 최소지정규모 50만㎡를 10만㎡로 대폭 하향해 소규모 단위에서도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