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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과 함께하는 CRC 도로 개방행사 개최

 

의정부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 1일 오후 5시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크라우드(CRC) 통과도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CRC 도로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

 

CRC는 과거 미2사단 사령부가 위치했던 반환 미군기지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설치, 옛 미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 2019년 4월 미군병력이 완전 철수한 뒤 2022년 2월 반환됐다.

 

시는 70년 동안 진출입이 제한됐던 CRC 통과도로를 7월 3일 임시개통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미군 부대 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 옆 울타리를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CRC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Km 구간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임시개통에 앞서 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적 의의가 있는 CRC 도로를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한다. 

 

후문에서 정문방향으로 1Km 구간 걷기, 희망의 CRC 캠페인, 평화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민들이 CRC를 직접 보고 느끼며 CRC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차량 이용 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주차장과 엄복동 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CRC 통과도로 개통으로 인근 지역 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CRC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통해 과거의 미군부대 주둔이 더 이상 아픈 역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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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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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