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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미래전략포럼(경제편) 개최

의정부의 경제 전략 설계

 

의정부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오는 28, 29일 이틀 동안 의정부아트캠프에서 ‘의정부미래전략포럼(경제편)’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의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화·청년·교육 등 총 4가지 정책 분야를 주제로 6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열린다.

 

의정부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경제’를 첫 주제로 포문을 연다.

경기북부 발전 전략, 의정부 첨단기업 유치, 청년창업 생태계 등 총 6개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대한민국 新성장동력의 중심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의정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의정부 청년 창업 생태계의 내일(신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한광호 부단장) 등의 주제로 경기북부를 이끄는 의정부시 경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기업 유치, 의정부의 미래(김동근 시장) ▲첨단산업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시(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첨단기업도시 의정부를 위한 제안(김현식 용현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등의 화두를 공유하며 의정부시 경제 정책을 살펴본다.

 

시는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전략들을 모아 경제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미래전략포럼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정부미래전략포럼의 주제 발표 영상과 1분 쇼츠 영상은 향후 의정부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의무”라며 “의정부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의정부시 경제 전략에 대한 영감을 얻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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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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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