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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여당 대표.국방부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등 만나 지역 현안 건의

김 시장,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강력 요청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창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만나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조속 반환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방부를 잇따라 찾아가 의정부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용지인 캠프 스탠리의 조속 반환을 적극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안보 전진 기지로 희생했고,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의정부 내 기존 8곳의 미군공여지 중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통해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의정부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국가에 내주고 값비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미래 100년의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캠프 스탠리 내 헬기급유시설의 조속한 이전 및 반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도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용단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당 대표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는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미국정책과장, 부대건설과장 등이 동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캠프 스탠리의 조속 반환을 건의하는 김동근 시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명했다.

 

고산동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8년 10월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해 기지가 폐쇄됐으나, 현재까지 헬기 중간 급유시설로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곳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IT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기지 폐쇄 후 5년째 미반환 상태여서 의정부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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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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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