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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연천 군도9호선 확포장 등 4개사업
김 의원, “언제나 주민 곁에서 힘과 감동 주는 의정활동 펼칠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GRP)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와초리 와초교차로 연계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와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와초IC와 와초리사거리를 연결하는 와초교는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한 1차선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13억원으로 군도9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 안정성 확보와 이동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읍내천은 호안 노후화 및 축제고 부족으로 하천단면 유실시 하류부에 위치한 연천역사에 피해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12억원을 긴급 확보해 소하천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특교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 곁에서 힘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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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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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