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용 지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노후택지 재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이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별 경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기준(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31-828-88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민은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