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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기업유치 4호, 의정부농협과 500억 이상 투자유치 협약

- 의정부농협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에 500억 원 이상 투자
- 관내 기업 신규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의정부시가 기업유치 4호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500억 이상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였다.

2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농업협동조합과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농협복합시설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영농종합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농업박물관, 시청각 교육시설, 농협 금융지점 등 약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 대상지는 미군 반환공여지 등 시 일원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립지가 미군 반환공여지로 확정돼 투자가 현실화되면 기업도시 조성은 물론, 반환공여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농협 간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정부농협은 8만1천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이다. 의정부 대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업, 경제사업, 조합원 관련 농촌지원사업, 관내 장학금 및 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전개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 투자 및 부지 마련 협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종장기 특허 관련 바이오기업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의정부농협 신규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기업유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물길을 연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증설 및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기업유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간 적극 연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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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와 ESG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가을 ‘키즈탐험대’ 에코티어링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국립수목원 키즈탐험대의 봄 2번, 가을 2번 등의 활동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에코티어링(Ecoteering)은 ‘생태학(Ecology)’과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의 합성어로 ‘생태탐험’을 의미한다. 수목원에서 체험하는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인 ‘키즈탐험대’는 국립수목원 외에도 전국 6개 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부천무릉도원수목원, 푸른수목원, 일월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9월 21일(토)과 28일(토)에 개최됐다. 총 420팀(어린이 1인, 보호자 1인)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국립수목원의 키즈탐험대는 미개방 지역에서 초음파 측정기로 박쥐의 서식지를 탐색했다. 또 다양한 산림생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등 ‘생태탐험’을 보다 강화했다. 참여 수목원들도 각각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탐험 임무를 수행하도록 생태탐험을 진행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수목원 탐험 경험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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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