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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걷고 싶은 도시 미래가치 공유

 


의정부시는 5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매달 진행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시장과 직원이 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갈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동근 시장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걷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도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또 시민로‧망월로‧신촌로 거리를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한 걷고 싶은 보행로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철도와 버스의 연계성을 강화해 통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정책(THE 경기패스)’을 추진하며, 학생 전용 통학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혜의 생태환경을 이용한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등산, 운동 위주로 관리되던 산을 머무르는 재미가 있는 힐링공간인 ‘숲정원’으로 변화시키고, 도시 곳곳으로 뻗은 하천에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문화예술 공연,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경기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문화예술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디자인도서관 등 신규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에는 인재가 모여든다. 자연스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이 확보된다”며,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걷고싶은도시국’을 신설하는 만큼 전 직원이 다함께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유상진 원장도 기부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학습자가 소외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시상식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올해 어버이날 기념 효행 실천 유공자와 제102회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등 3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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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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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