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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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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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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