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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리더십부문 대상 수상 영예

2024 한국 최고 경영대상(經營大賞)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2024 한국 최고 경영대상(經營大賞)’시상식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뛰어난 경영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리더십 경영을 인정받은 김동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신념 아래 시 청사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한 점,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무 공간을 혁신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청사 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시키고 시청 로비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갤러리’로 개방, 시민 협치 시정의 시작을 알렸다. 또 칸막이를 제거한 수평적 공간을 조성, 직원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이끌어 교감‧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반환공여지 개발 및 민간투자 사업과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업 강화를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균형발전추진단과 경제일자리국을 개방형 사무실로 개선한 부분은 내부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유치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는 편리한 교통, 인재 발굴에 유리한 서울 최접경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지라는 사회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다중 규제로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시는 이 같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유치 워킹그룹, 전략회의를 통해 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용부지는 물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세일즈를 통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 ▲LH경기북부지역본부 이전 유치 ▲바이오혁신기업 ㈜바이오간솔루션 업무협약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500여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시지바이오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 등 총 5호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의정부시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도시로 변화시키겠다' 라는 김동근 시장의 신념과 직원들의 적극행정이 어우러진 결과로, 조직의 긍정적 변화가 실질적인 시정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근 시장은 님비(NIMBY) 갈등으로 5년간 표류하며 지역 간 갈등을 겪던 소각장 현대화사업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시민공론장’으로 해결해 주목받은 바 있다.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아래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을 지향한 시민공론장은 경기도 주최 ‘2023년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 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각 도시들이 처한 갈등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조직문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노력한 직원들과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참여, 소통, 혁신, 협치,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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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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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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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