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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신한대학교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7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나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시재생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식‧정보 기반 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에 대한 기획 참여로 시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 홍보 및 기타 마을공동체‧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시민이 체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종 총장은 “의정부시의 도시재생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고, 도시재생 인재 양성 및 기반 시설(인프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에서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한 신한대학교와 협력해 매우 기쁘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신한대학교와도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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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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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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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