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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야외빛조각전시 '모두의 꿈 展'개최

한지로 밝히는 한 해 마무리
12.6(금)~12.25(수)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무료 전시 열려

 

 의정부문화재단은 6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야외빛조각전시 '모두의 꿈 展'을 개최한다.

 

 경기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2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의정부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024년 문화도시 공유주간 '문화도시와 동거동락同居同樂' 행사의 명사 특강, 참여자 네트워킹, 실내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의정부 사업의 성과를 사업 참여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따뜻한 빛조각 작품을 통해 문화도시와 시민이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야외빛조각전시회를 마련했다.

 

 

 빛의 형상을 한지와 철로 빚어낸 '모두의 꿈 展'은 고래, 물고기, 달, 촛불, 달항아리 등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신비한 소재들을 전통 한지 등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현대적 미감으로 완성한 28점의 빛조각으로 구성됐다.

 

 특히 6.5m 높이의 ‘달항아리’ 의 웅장한 구형은 밤하늘과 별빛을 연상시키며, 내부 조명을 통해 달빛 아래 소원을 빌던 순간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현해 관람객에게 전통적인 소원 빌기의 감성을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강의 수호자와 물고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표작인 ‘고래가족’은 자연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빛조각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빛조각 작품들은 야외 설치작품으로 전시 기간 중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언제든 관람할 수 있으며, 점등을 통해 작품을 더욱 아름답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17시에서 22시 30분까지이다.

 야외빛조각전시 '모두의 꿈 展'의 자세한 관람 문의는 의정부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50-5173)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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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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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