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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월 착수

-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창업지원 등 원도심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 원재료 공동구매‧소포장‧배달서비스 시범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시 의정부동은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동 일대의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전통상권은 한때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근 신도시 개발로 인한 대형유통업체 진출 등에 따라 전통상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또한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하면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재생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통상권을 하나로 잇는 차별화된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과 협력해 전통시장의 자원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방치된 지역 내 선별검사소를 리모델링해 공유팩토리를 조성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공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골목상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원재료를 공동구매한 후 소포장 및 배달까지 이어지는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과 연결되는 낡은 보행로를 정비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시장거리를 조성한다.

 

원도심 내 주민과 상인이 중심이 돼 전통상권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험사업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의정부동은 경기 북부의 상징적인 전통상권 지역으로 주민과 상인의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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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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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