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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 될 것'

北탄도 미사일 기술..국제 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긴밀한 협조


(미디어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오바바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바,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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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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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