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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불법금융행위 성공적인 성과 거둬.

공식등록업체 위장 각별한 주의 당부.


(미디어온) 지난 2015년 8월 출범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빛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시민감시단은 출범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이중 4,458건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 기간 동안 적발한 수치보다 31.6% 증가한 수준으로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증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67%상승했다.

유형별 제보로는 불법대부광고가 5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대비 8,22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대부광고가 주로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제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제보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 대출','즉시대출','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법정이자율'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허위사실 게재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인터넷 등에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등을 취급 해 왔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 02-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난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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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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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