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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지식재산 이러닝, 창의적 발명교육 이끈다!

플립러닝 적용한 발명교육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개시


(미디어온) 특허청은 새롭게 개발한 ‘플립러닝을 적용한 발명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을 통해 오늘(1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학습콘텐츠는 2015년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개발한 40개 학습지도안 및 동영상에 플립러닝이라는 신규 교육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발명교육 학습자별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창의적인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널리 활용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는 이러닝 콘텐츠의 교육현장 활용 확대 및 성과모델 발굴을 위한 청소년 이러닝 단체교육 모범학교를 말한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학습법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모델로서, 학생이 온라인으로 이러닝 컨텐츠를 선행학습한 다음, 오프라인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발된 콘텐츠 중 ‘거울과 반사’,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 등 7개 자료는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학생의 선수학습을 돕고,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발명 이러닝 교육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습자 참여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플립러닝이 적용된 발명교육 콘텐츠는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헌주 교육기획과장은 “플립러닝을 적용한 발명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다양한 발명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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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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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