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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턴키 등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의 등 수행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작으로 약 16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2010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하여는 2월 중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청렴의식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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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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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