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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로 깜짝 변신! -보건환경체험교실 참여 신청하세요~!

미생물교실, 식품교실, 약품교실, 수질교실, 대기교실 등 총 5개 과정으로 학교별 선착순 접수


(미디어온) 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2회에 거쳐 초등학생(4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체험교실은 강의와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보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월 1~2회 운영할 예정이며 1회당 1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미생물교실, 식품교실, 약품교실, 수질교실, 대기교실 총 5개 과정으로, △모기관찰 △손씻기 교육 △사탕의 타르색소 분리 △생활용품의 형광증백제 확인 △DIY화장품 만들기 △간이 정수기 제작과 정수 실험 △탄산음료, 비눗물 등의 pH 알아보기 △수돗물의 경도 측정 △실내 공기 중 미생물 배양 △생활 속의 악취, 소음 측정 등 생활주변에서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신청은 보건환경연구원(☎309-2841~3)으로 학교별 선착순으로 전화 신청을 받아 접수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지역에서 보건·환경 분야의 특화된 전문 연구원이다”면서, “이번 체험교실을 운영으로 실험실, 대기종합상황실, 대기이동측정차량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임무 등을 학생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써 진로 체험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체험교실은 부산시 관내 15개 초·중학교 학생 28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과학적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 및 지도 교사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체험교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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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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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