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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농식품부 2월 4~ 5일까지 수입 동․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 실시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媒介)하는 ‘이집트숲모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 4일~5일까지 전국의 11개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동․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다.

금번의 검역현장 긴급점검은 ‘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서식지(棲息地)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제재목 등에 단순 부착하여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묘목에 대한 현장검역 실태 전반은 물론 수입자 등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도 병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매개충(모기) 부착 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훈증소독(燻蒸消毒), 의심되는 매개충(모기) 발견 시 조치, 검역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이며, 모두 현행 검역매뉴얼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입자, 검역대행자,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목, 묘목 등의 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해충(害蟲) 제거를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간부진들이 국경검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개충(모기)이 수입식물 등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동 바이러스 발생국 (25개국)산 원목, 제재목, 묘목 등에 대한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매년 4월부터 전국 국제공항․항만 등에 식물병해충 예찰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찰트랩 등을 2015년(1,011개소)보다 확대 설치(1,166개)하여 의심되는 매개충(모기)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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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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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