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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설 연휴, 자동차융합부품 수출기업 현장방문

스마트카 카메라모듈 전문업체 (주)엠씨넥스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일(수) 오전 10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스마트카용 카메라모듈 전문 생산업체인 ‘(주)엠씨넥스’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동 社는 IT전문업체(핸드폰 카메라모듈)에서 ‘자동차+IT융합기업’(스마트카용 카메라모듈)으로 업종전환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수출 전문기업이며, 정부 R&D 지원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카용 카메라 시장에서 신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1위, 세계 5위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3,400억원을 수출하며, 지난해 3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 장관은 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녹록치 않은 대외환경임에도 불구, 선제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업종전환에 성공한 점을 높이 사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동차부품 산업은 IT‧전자‧소재 등 他산업 융합을 통해 高부가가치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분야로 특히 IT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엠씨넥스는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 R&D 지원 확대, 타산업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완성차는 국내 생산이 정체상태이며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동차 부품은 수출 확대가 유망한 분야로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카 분야 중견‧중소기업 부품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6년 27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해외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업체로 직접 납품하는 형태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업체의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기술,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5년 12월 출범한 자동차융합 Alliance를 확대하여,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AP(Korea Autoparts Plaza)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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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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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