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9.7℃
  • 맑음대전 17.9℃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2.2℃
  • 구름많음광주 19.9℃
  • 흐림부산 13.4℃
  • 흐림고창 13.6℃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7.3℃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인천시, 축산물 안전 중점관리로 시민의 식탁을 책임진다

축산식품 연중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가공·유통단계 점검 강화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엄격한 표시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 축산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도축장 3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3,735개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알, 식육 등) 인증업체도 4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 700건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미생물·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적합한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연중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회수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관리, 계란 및 알 가공품의 유통관리, 훈제제품의 안전관리, 자체위생관리 준수여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중점 감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55명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 현장에 동행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가공기준 위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