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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11일(목) 16:45(현지시간) 뮌헨에서「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윤 장관은 뮌헨 방문 직전 9일-10일 양일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계기로 실효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 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한‧중간에 긴밀히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왕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고 하고,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간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다양한 외교일정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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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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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