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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공사,용역,물품 등 62건 주요 사례 수록, 설계도서 작성지침서로 활용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752건(4,394억 원)을 심사했으며, 절감률은 평균 5.2%, 절감액은 230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토목, 건축 등 공사 분야 264건 198억 원, 용역 분야 178건 26억 원, 물품 분야 310건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불필요 공종 삭제, 현장여건 불합리 공정․공법 변경, 수량산출 착오ㆍ오류 조정 등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 및 적정공사비 반영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균형적 감각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계약업무 외에도 市 재정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각종 사업과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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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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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