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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투자자들 금융사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 온라인상에서 처리 가능.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접수 → 3월말 일괄 등록 절차 진행)으로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하였다.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였으나,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하였다.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고,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후속조치과제 발표를 통해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3월 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3월 말),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4월 중)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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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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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