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
고양특례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됨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조업 시간이 단축된다. 또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확대 운영, 불법 소각행위 및 공회전‧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 6일 공공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실시하고 문자 발송, SNS, 시 홈페이지와시정홍보 전광판, 환경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고양시는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3개소의 가동율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과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 공회전 및 농촌지역의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도 중점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